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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실시 안내
○ 신청기간: 2023. 3. 21.(화) ~ 2023. 4. 28.(금)
○ 신청대상: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 제외
○ 지원내용: 공용시설 개‧보수 사업비의 1/2범위 내,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구비서류 갖추어 연제구청 건축과 제출(우편 및 방문)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연제구청 건축과 ☎665-4605)
※ 기타 세부사항 및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은 연제구 홈페이지 참조
(http://www.yeonje.go.kr/ ⇒ 분야별정보 ⇒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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