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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부모급여) 안내
❍ 신청대상 : 만0~1세 아동(’22.1월생부터 해당) ※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 수령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되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초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 수급)
❍ 신청방법
- 방 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상시 신청 가능
❍ 문 의 :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2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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