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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촉일자: 2023. 4. 4.(화)
2. 공고기간: 2023. 4. 4. ~ 4. 20. ▷ 16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전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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