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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대 상: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지원사업: 공용부분 보수(옹벽보수, 담장허물기, 도로포장 등) 관련 사업
❍ 사 업 비: 총 1억 원(예정)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 가능
❍ 문 의: 건축관리과 (☎605-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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