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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 2023. 2. 1.~ 2024. 1. 31.(1년)
❍ 대 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가입 필요 없음
❍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관련 서류 문의 후 접수
❍ 보장내역 : 강도 상해사망 등 15항목(보장금액 최대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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