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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 '차량 2부제(자율)' 시행>
❍ 시행기간: 2023. 4. 4.(화)~4.7.(금), 07:00 ~ 20:00
❍ 적용지역: 부산시 전역
❍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제외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용・외교용・보도용,
임산부・유아동승 차량, 타시도 차량 등
❍ 운영방법: 네거티브 방식, 자율 2부제 시행
▷ 차량 끝번호가 홀수: 홀수날 운행 제한(4.4, 4.6 운행)
▷ 차량 끝번호가 짝수: 짝수날 운행 제한(4.5, 4.7 운행)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 2부제 출입 통제
☞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4.4.~4.7.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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