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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위험시설 거주민 및 이주자금 대출이 필요한 주민의 이용 바랍니다.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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