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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안내내용 : 2023.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기간 : 2022. 7. 1. ~ 12. 31.
▷ 부과대상 : 부과대상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
나. 납부(홍보)기간 : 2023. 3. 16. ~ 3. 31.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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