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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주차장 개방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3월 ~ 11월
○ 지원대상: 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종교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 지원기준: 주차면 5면 이상, 2년간 무료 개방(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 지원내용: 무료 개방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 개선비 ▷ 최고 2,000만원
○ 문 의: 연제구 교통행정과(☎66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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