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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051-607-6745
작성자
박민지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189
첨부파일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 참여요건 :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방문

   문의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카카오톡 채팅창)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박민지 (051-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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