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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 서비스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고정형·이동형 CCTV)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제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 단, 타지역에서의 단속여부는 확인 불가
❍ 신청 및 접수: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s://www.yeonje,go.kr/parkingsms/)
-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팩스(051-665-4570),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다운로드
❍ 유의사항
-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1일 1회 제공)
- 앱 신고(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대상, 인력현장단속, 시청 및 경찰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 미제공
-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문자가 미수신될 수 있음
-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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