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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정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2023.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①고등학교 입학생, ②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학교 이외의 대안 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내 소재 중학교 입학생 : 시 교육청에서 지원
- 지급금액: 1인당 30만원(소득수준 무관)
- 신청자격: 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및 학생 본인
※ 부모의 직장 등 기타방법으로 교복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2023. 3. 15. ~ 12. 18. ▷ 집중신청기간 : 2023. 3. 15. ~ 4. 14.
- 접 수 처: 금정구청(평생교육과),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 보조금24 클릭), 학교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필요시) ※ 신청자 신분증 지참
- 지급절차: 신청서 접수→지원요건 확인→교복구입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 관련문의: 금정구 평생교육과(☎51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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