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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②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④ (차량상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실시)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 : 총 21,412백만원(11,000대 정도)
○ 접수기간 : 2023.2.15.(월)~2.24(금) ※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등기우편, 이메일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 14055)
- 이메일 : 1577-7121@aea.or.kr, 메일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확인 필)
- 조기폐차신청서[별지1] :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시 사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2] : 선정발표⇒성능검사⇒폐차 완료후 청구시
-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3] : 신차(경유제외)구매 이후 청구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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