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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3.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 교복을 입는
① 고등학교 입학생
② 부산시 외 타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③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부산시 내 소재 중학교 입학생 : 시 교육청에서 지원
- 지 급 액 : 1인당 30만원 (소득수준 무관)
- 신청자격 : 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및 학생 본인
※ 부모의 직장 등 기타방법으로 교복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3. 3. 15. ~ 12. 18. ▷집중신청기간 : 23. 3. 15. ~ 4. 14.
- 접 수 처 : 금정구청(평생교육과),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온라인(정부24 ▷보조금24 클릭),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행정정보 이용동의 체크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통장사본, 재학증명서(필요 시)
-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요건 확인 → 교복구입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문 의 : 남산동행정복지센터(☎519-5382), 금정구청 평생교육과(☎51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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