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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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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부서명
남부민1동
전화번호
051-240-6604
작성자
배성연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07
내용


<2023년도 서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개      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 보험기간: 2023. 1. 10. ~ 2024. 1. 9. (1년간)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내용

  · 서구 주민이면 자동가입

  ·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사고 발생 장소는 국내 모든 지역

  ·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제외

-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상해 등

자료관리 담당자

남부민1동
배성연 (051-240-66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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