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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개 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 보험기간: 2023. 1. 10. ~ 2024. 1. 9. (1년간)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내용
· 서구 주민이면 자동가입
·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사고 발생 장소는 국내 모든 지역
·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제외
-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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