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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체증 완화,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운영중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시 받은 감면 혜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125조6항’에 따라 2023년부터는 최대 19%에서 15.76%로 변경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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