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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10년차를 맞았으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발급절차를 붙임파일에 참고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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