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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1. 16.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대상
▷ 건축물대장상[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화단을 헐고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 주차면 사이즈 최소 2.5m×5.0m(직각), 2.0m×6.0m(평행) 확보
○ 신청방법: 보조금 신청서 구청(주차관리과)에 제출
※ 신청서 구청 주차관리과, 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가능
○ 지원금액: 설치 공사비용의 70% 범위내 최대 400만원 한도
○ 기타사항: 주차장 설치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 문 의: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 (☎605-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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