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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및 허위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문”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구민들께서는 오물분쇄기 구매에 참고해 주시고 인증제품 외 사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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