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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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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안내

부서명
남산동
전화번호
051-519-5382
작성자
김지연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568
내용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2022. 12. 1. 시행)

 ❍ 단속시기: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유예대상)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금정구 환경위생과(☎519-4384)

   -(운행제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051-888-3581~3585)

   -(저공해조치) 기후대기과 배출가스절감팀 (051-888-3551~3557)

자료관리 담당자

남산동
김지연 (051-519-5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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