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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3. 1. 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 기부주체 : 개인(법인·단체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한도 : 1인당 연 500만원 이내(지자체 합산)
❍ 모집주체 : 지방자치단체
▷ 접수처 : 대면(농협은행), 비대면(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및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50만원) 제공
❍ 사용용도 :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 문 의 : 사하구 총무과(☎22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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