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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부서명
감천2동
전화번호
051-220-5452
작성자
위미영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213
내용

 

 ❍ 시 행 일 : 2023. 1. 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 기부주체 : 개인(법인·단체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한도 : 1인당 연 500만원 이내(지자체 합산)

 ❍ 모집주체 : 지방자치단체 

                    ▷ 접수처 : 대면(농협은행), 비대면(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및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50만원) 제공

 ❍ 사용용도 :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 문      의 : 사하구 총무과(☎220-4115)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2동
위미영 (051-220-54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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