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023. 2. 3.(금)
□ 접수장소 : 사하구청 건축과(방문접수)
□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 주택단지 당 2천만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예산 9천만원
□ 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
-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시범사업으로 우선 지원 대상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 배수시설 준설 및 보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도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 선정방법 : 평가심사표에 따른 심사 후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문 의 : 건축과(☎ 220-460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