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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부서명
다대1동
전화번호
051-220-5356
작성자
신효진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375
내용

  ❍ 지원대상 :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지급

  ❍ 신청기간 : 2022. 8. 22.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 소득 및 재산기준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문    의 : 다대1동행정복지센터(☎220-5352)

자료관리 담당자

다대1동
신효진 (051-220-535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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