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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부서명
충무동
전화번호
051-240-6591
작성자
서혜선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265
내용

   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진단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나.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다.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신청장소: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마. 신청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바. 기타사항: 관할 보건소 문의(☎240-4876)

자료관리 담당자

충무동
서혜선 (051-240-659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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