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진단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나.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다.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신청장소: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마. 신청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바. 기타사항: 관할 보건소 문의(☎240-487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