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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13648호)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이라 함)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실시합니다.
1. 모금기간
○ (1차 집중모금) 2022. 12. 1 ~ 2023. 1. 31 (62일)
(2차 집중모금) 2023. 2. 15 ~ 2023. 3. 31 (45일)
○ (연중모금) 2022. 12. 1 ~ 2023. 11. 30 (연간)
2. 모금방법 : 지로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폰뱅킹, 금융기관 CD, AR 등
3. 모금대상 : 전 국민 및 법인, 단체 등
○ 지로용지 배부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
*세대주 : 최근5년간 1회 이상 적십자회비 참여자
※만 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만 30세 이하 단독 세대주, 기초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제외함.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금참여 가능함.
4.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1만 원), 사업자(3만 원 이상), 법인(1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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