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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안내

부서명
연산5동
전화번호
051-665-5872
작성자
황정희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208
내용

 ○ 시 행 일: 2023. 1. 1.(일)부터


 ○ 근    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 내    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됨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부산광역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에서 연제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부산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은행 이용 


 ○ 기부혜택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상품권, 특산물 등 답례품을 보내드림(선택 가능)


 ○ 문    의: 연제구 자치지원과(☎665-5012)

자료관리 담당자

연산5동
황정희 (051-665-58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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