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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3. 1. 1.(일)부터
○ 근 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 내 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됨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부산광역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에서 연제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부산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은행 이용
○ 기부혜택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상품권, 특산물 등 답례품을 보내드림(선택 가능)
○ 문 의: 연제구 자치지원과(☎66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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