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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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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부서명
연산5동
전화번호
051-665-5872
작성자
황정희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398
내용

 ○ 기    간: 2022. 12. 1.(목) ~ 2023. 3. 31.(금)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내    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부산, 대구에 진입하는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하여 미세 먼지 감축 강화

              ▷ 운행 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


 ○ 등급확인방법: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산과 대구의 경우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의 경우 유예 대상(‘23.11.30.까지)에 해당됨


 ○ 문    의: 연제구 환경위생과(☎665-4392)

자료관리 담당자

연산5동
황정희 (051-665-58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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