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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2. 12. 1.(목) ~ 2023. 3. 31.(금)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내 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부산, 대구에 진입하는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하여 미세 먼지 감축 강화
▷ 운행 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
○ 등급확인방법: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산과 대구의 경우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의 경우 유예 대상(‘23.11.30.까지)에 해당됨
○ 문 의: 연제구 환경위생과(☎665-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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