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2. 9. 16. ~ 9. 30.
대 상 : 2022. 6. 1.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
과세 대상 납기 : 9월분(9. 16. ~ 9. 30.) 주택 1/2, 토지
▷ 7월: 주택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납부방법 : 인터넷(http://etax.busan.go.kr), ARS 전화(1544-1414),
은행 ATM, 납부 전용(가상) 계좌 이체 납부
문 의 : 세무1과(☎ 519-4191~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