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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간 : 2022. 1월 ~ 12월
▷ 월 3회 :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월요일 09:30~11:30(2시간)
상담장소 : 금정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상 담 관 : 변호사 3명 (순회 1명씩 상담)
상담대상 : 금정구민 혹은 금정구 소재 기업인, 소상공인
상담내용
▷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신청방법 : 사전예약제 운영
▷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무료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문 의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51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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