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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종료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운영 재개 안내 ]
❍ 운영재개: 2022. 6. 2.(목)부터 ~
❍ 대 상: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 추진내용: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운행불가(운행시위반적용)
❍ 기타사항 : 그 외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기존 참여혜택(자동차세 10%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 등) 유지
▷ 운휴일에 운행시 위반적용, 관공서 출입제한, 공용주차장 요금 미할인
❍ 문 의: 금정구 교통행정과(☎ 51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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