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철거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 4. 11.(월) ~ 5. 6.(금)
신청자격: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신청대상: 금정구 관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신청방법: 건물주및건물관리자 방문 접수(금정구청본관6층 도시관리과) 제출서류: 철거신청서(위치도 및 간판사진 포함)
→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
대상선정: 자체기준(추락위험도, 위치 등)에 따라 선정 후 개별통보
문 의: 금정구 도시관리과 (☎ 519-462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