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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관내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
❍ 사업범위: 안전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
❍ 신청기한: 3. 18.(금) 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우리 구 건축과로 방문 접수 또는 메일로 신청
문 의: 금정구 건축과 공동주택팀(☎519-4601,
이메일 pbj66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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