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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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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안내

부서명
청룡노포동
전화번호
051-519-5362
작성자
청룡노포동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695
내용

 [금정구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21.(화) ☞ 신청동시 지급

   ※ 토요창구 운영(2회) : 12. 11.(토)/ 12. 18.(토) 

 ❍ 지급대상 

   ① 2021.11.10.(수)부터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구민

       (단,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②「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중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자중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 지급금액 : 1인 50,000원(선불카드)

 ❍ 지급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세대단위 선불카드 지급

    ▷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서 신청·지급

 ❍ 문    의 : 금정구 사회복지과(☎519-4315) 

자료관리 담당자

청룡노포동
청룡노포동 (051-519-5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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