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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21.(화) ☞ 신청동시 지급
※ 토요창구 운영(2회) : 12. 11.(토)/ 12. 18.(토)
❍ 지급대상
① 2021.11.10.(수)부터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구민
(단,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②「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중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자중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 지급금액 : 1인 50,000원(선불카드)
❍ 지급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세대단위 선불카드 지급
▷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서 신청·지급
❍ 문 의 : 금정구 사회복지과(☎51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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