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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반려견 동물 등록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등 방문
반려묘는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가능
2. 동물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하기
구청 방문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3.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 또는 가슴줄 등 안전조치
목줄은 반드시 2m 이내를 유지
맹견은 목줄과 입맘개 반드시 착용
4. 반려견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하기
5.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등 이동하지 못 하도록 하기.
*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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