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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22.8.22.(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①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전달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시군구 사업팀) → 월세지급(시군구 사업팀) → 사후관리(시군구 사업팀)
④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⑥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방문신청 및 전달체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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