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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부서명
구서1동
전화번호
051-519-5404
작성자
구서1동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243
내용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22.8.22.(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①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전달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시군구 사업팀) → 월세지급(시군구 사업팀) → 사후관리(시군구 사업팀)

④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⑥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방문신청 및 전달체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구서1동
구서1동 (051-519-54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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