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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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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3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부서명
구서1동
전화번호
051-519-5404
작성자
구서1동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481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시기 : 2022. 12. 1. ~ 2023. 3. 31.

- 제한 시간 : 평일 06시 ~ 21시 (토·일, 공휴일 미시행)

- 대상 지역 : 부산시 전역

- 제한 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단속 방법 (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부산시홈페이지 연결링크 : https://www.busan.go.kr/depart/ahfinedust04

자료관리 담당자

구서1동
구서1동 (051-519-54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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