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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시기 : 2022. 12. 1. ~ 2023. 3. 31.
- 제한 시간 : 평일 06시 ~ 21시 (토·일, 공휴일 미시행)
- 대상 지역 : 부산시 전역
- 제한 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단속 방법 (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부산시홈페이지 연결링크 : https://www.busan.go.kr/depart/ahfinedus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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