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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지원을 위하여
"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내진보강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지원(보강공사비의 20%, 최대 48.9백만원)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051-519-465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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