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번, ②번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금정구 거주 여성 1인 가구(1인 단독 세대주) 또는 한부모(母子) 가구 ②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자가소유자 제외
☐ 신청기간 : 2022. 8. 1.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물품 : 안심홈 3종세트(스마트초인종, 홈cctv, 호신용 경보기)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kmk3344@korea.kr) 또는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6개월이내)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만) 1부.
☐ 선정방법 : 주거형태 및 안전취약여부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및 개별통보
☐ 수령방법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방문 수령(본인수령설치)
☐ 문 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519-464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