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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세부사항 붙임 홍보물 참조
가. 자진신고 기간 : 7.1. ~ 8.31.
나. 집중단속 기간 : 9.1. ~ 9.30.
다.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라.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한 후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마. 변경신고 방법
-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
바. 문의 :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051-519-4477 또는 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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