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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부칙 제2조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22.7.1.부터 결제가 제한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동백전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모집기간 운영개요
ㅇ 신청자격 : 동백전 사용 가능 가맹점 또는 신규 카드 가맹점
ㅇ 신청내용 :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 기간 내 미신청한 가맹점은 7월 이후 동백전 결제 제한
ㅇ 집중모집 : ~‘22. 6. 15.(수) ※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완료전까지 결제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표자 본인신청) ▹ 동백전 앱/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
- 오프라인 신청(대리신청 가능) ▹ 부산은행 지점 방문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공통), 대표자 도장(법인인감) 등
ㅇ 적격심사 : 동백전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 여부 심사
※ 현재 사용 가능 가맹점도 개별 적격 심사 후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결과발표 : 신청 후 2주 내 개별통지 또는 공고
ㅇ 상세문의 : 동백전 고객센터 157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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