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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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