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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자격 확대 안내

부서명
구서1동
전화번호
051-519-5404
작성자
구서1동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877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1.1.1.부터 시행중이며,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소득 및 재산 등)을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요 제도 확대(개선) 사항

 - (9.7.) 1유형 소득요건(중위소득 50% → 중위소득60%) 및 재산요건(3억원 → 4억원) 확대

 - (7.27.) 청년(18~34세, 중위소득120%↓& 재산4억원↓)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7.1.) 청년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오프라인(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문의: 국번없이 1350

자료관리 담당자

구서1동
구서1동 (051-519-54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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