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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시설 이용 아동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완치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아동의 집에서
돌보아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및 홍보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가.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나.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코로나19감염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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