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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폐가 철거 사업」 안내□
○ 시행방법 : 소유자의 동의 후 폐·공가 철거
○ 지원범위 :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및 부지정리비 등
○ 지원금액 : 동당 1,200만원 기준
※철거비가 1,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부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 건축물,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
▷ 폐·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제공하기로 건물 소유자가 동의서 제출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하여 공용 주차장, 주민쉼터 등 활용목적에 부합한 경우
※ 문의 : 금정구 도시재생과 ☎ 051)519-5474
(재산세문의 : 금정구 세무1과 ☎ 051)519-4191)
□햇살둥지사업 안내문□
○ 사업내용: 공가 소유자와 행정청이 상호 협의하여 공가를 리모델링 후
지방대학생, 저소득 서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 무상으로 최소 3년이상 임대하는 사업
○ 사업대상: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 임대코자 소유자가 동의한 공가
○ 예산지원: 공사비의 2/3범위내 최대 18백만원 지원
(초과분 건물주 부담)
○ 추진흐름: 사업 신청 접수 → 현장확인 → 협약(자치구⇆소유자)
→계약 공사(소유자)→준공→정산(자치구⇆소유자)
※ 문의 : 금정구 도시재생과 ☎ 051)519-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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