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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수거 미준수 시 수거유예」 알림
ㅇ 추진기간: 2022. 8. 1.(월) ~ 계속(홍보 및 계도기간 1개월)
ㅇ 추진대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금정구 전 지역
ㅇ 추진내용: 분리배출 미준수 투명페트병 미수거스티커 부착 후 수거유예
※ 분리배출 미준수: 혼합(유색, 플리스틱 등)배출, 라벨미제거, 배출요일 미준수, 투명봉투 미사용 등
ㅇ 배출방법: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분리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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