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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 2022. 10. 06.(목) ~ 12. 30.(금) ▷ 86일간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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