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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아래와 같이 있어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2. 4. 1. ~ 4. 17. 영업시간 제한·시설내 인원제한 업종
□ 지급한도 : 하한액(분기100만원), 상한액(분기1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소상공인 손실보상.kr)
- 현장접수(병행) : 사하구청 제1별관 5층 다목적실
▷ 신청기간 : 2022. 10. 4.(화) ~ 12. 30.(금)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 문 의 : 전용상담콜센터(☎1533-3300), 구청상담전화(☎220-449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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