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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10. 17. ~ 11. 16. (1개월)
○ 대 상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 도로·주택가·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 신 고 처 :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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