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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게 양 일 : 10. 1.(토), 10. 3.(월), 10. 9.(일)
○ 게양장소 : 각 가정, 건물 등
○ 게양시간 : 07:00 ~ 18:00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참고사항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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