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홍보

부서명
덕천3동
전화번호
051-309-6402
작성자
김정현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243
첨부파일
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7. 31일 기준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량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임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자는 납부바랍니다. 

 

  가. 납부 개요

    1) 홍 보 명: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2)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3) 부과기간: 2021.  8.  1. ~ 2022.  7. 31. (부과기준일 ‘22. 7. 31. 현재 소유자)

    4) 납부기간: 2022. 10. 16. ~ 2022. 10. 31.

    5) 납부방법: 시중은행 고지서 납부, 사이버 지방세청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자료관리 담당자

덕천3동
김정현 (051-309-64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